민원 처리 원하는 시간에 손 쉽게
2014.04.29(화) 00:05:21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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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도청 방문 희망일 미리 지정
사전예약제 5월부터 실시
도청을 찾은 민원인이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희망 날짜를 미리 신청하는 ‘민원방문 상담 사전예약제’가 다음달부터 실시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원인은 사전에 충남넷에 접속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 내용과 방문희망 일자를 신청하면 된다.
민원인이 방문희망 일자를 지정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민원 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와 상담 일자를 민원인과 조율·확정해 통보하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원인이 민원 처리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자리에 없어서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허가와 신고·등록 및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조가 필요한 복합민원에 대한 구비서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고, 법정 처리기한보다 신속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을 거쳐 5월부터 사전예약제가 시행되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최근 ‘120 충남콜센터’ 운영시간 연장에 이어 사전예약제 등 도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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