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위법 선거 현수막 철거

2014.04.28(월) 23:44:02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위법선거현수막철거 1


<속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들이 어지럽게 걸려 있던 예산군 덕산면 읍내사거리가 말끔해졌다. 예산군의 경우 6·4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무단으로 내건 현수막에 대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아닌 옥외광고물법을 적용, 각 읍·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지난 17일 관내 전역에서 일괄 수거해 폐기 처분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해당 시·군청에 신고하고 지정된 게시대에 걸어야 한다.<본지 제679호(4.15일자) 8면>
●예산군 덕산면사무소 041-339-8754
/김용진 kimpress@korea.kr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도정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