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지역신문뉴스

“가스 끊어버릴껴” 으름장

예산 ㅇ에너지, 한달만 밀려도 독촉 ‘원성’

2014.04.08(화) 10:08:12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전기와 수도처럼 생계와 직결된 공공재의 성격을 띤 가스를 오피스텔 등에 집단공급하는 예산 ㅇ에너지가 만원이 조금 넘는 한달치 가스요금을 연체한 사용자에게까지 ‘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놔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가스요금을 연체한 사용자도 잘못이 있지만 사업자 스스로 정한 ‘2개월 이상 연체시 가스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원칙을 깨고 연체 한달만에 ‘가스공급 중단’을 무기로 삼아 가스요금 납부를 독촉한 ㅇ에너지의 행태는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또 아무리 밀린 가스요금을 받으려는 수단이라지만 다른 곳과는 달리 오피스텔과 같은 원룸에 대해서만 유독 강력하게 가스요금을 독촉하는 ㅇ에너지의 영업방식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산읍내의 한 원룸형 오피스텔에 사는 A씨에 따르면 납부기한이 2월 28일까지인 1월달치 가스요금 1만1279원을 내지 못하자 ㅇ에너지는 3월 18일께 오피스텔 출입문에 ‘3월 19일까지 가스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월 20일에 가스공급을 중지한다’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였다.

ㅇ에너지가 보내는 가스요금청구서를 보면 ‘2개월 이상 연체시 가스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가스요금 연체 한달만에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경고문을 붙인 것이다.

더욱이 단기간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더라도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공고문에는 ‘추후 가스 공급 재개를 위한 연결비용은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라는 엄포성 내용까지 덧붙였다.

A씨는 “가스요금이 적을 때에는 한꺼번에 두달치를 내기도 하는데, 한달 연체했다고 가스 공급을 끊는다는 경고문이 붙었다”며 “가스요금청구서에는 가스요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해야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해 놓은 ㅇ에너지가 소비자와의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또 “가스도 전기와 똑같지 않느냐. 보일러도 틀고 밥도 해 먹어야 하는데, 연체 한달만에 가스 공급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생계에 대한 위협”이라며 “전화를 했더니 ‘원룸에 사는 사람들 중 가스요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많아서 원룸에만 공고문을 붙였다’고 하더라. 원룸에 사는 사람들을 ‘가스요금을 떼먹는 사람’이라고 낙인찍는 것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ㅇ에너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룸의 경우 가스요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아 가스요금을 받으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뒤 “가스요금 관리를 위해 원룸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사업 허가권자인 예산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ㅇ에너지가 가스요금청구서에서 밝힌 내용과 달리 가스요금 납부를 독촉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다”며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님의 다른 기사 보기

[관리자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