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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금연구역 흡연과태료 “뭐가 맞는 거야?”

예산군, 허술한 금연행정 혼란 자초

2014.03.17(월) 16:30:20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예산군내 한 공공기관 화장실에 부착된 서로 다른 내용의 금연구역 홍보스티커.

▲ 예산군내 한 공공기관 화장실에 부착된 서로 다른 내용의 금연구역 홍보스티커.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범칙금 3만원?’

금연구역 홍보에 나선 예산군보건소의 허술한 금연행정이 주민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자초하고 있다.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에 대한 벌칙을 안내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부착한 홍보스티커 두 종류가 각기 다른 정보를 담고 있어 보는 이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것.

보건소가 공공기관 한 곳에 위아래로 붙여놓은 금연구역 홍보스티커 두 종류 중 하나는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라고 경고문이 쓰여있다.

또 다른 하나는 ‘금연장소에서 흡연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4호에 의거 3만원 이하의 범칙금 대상’이라는 상이한 내용이 적혀 있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 이 가운데 ‘경범죄처벌법’ 벌칙은 종합적인 금연정책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1년여 전 사라진 조항으로, 잘못된 정보다.

보건소가 바뀐 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옛 홍보스티커를 제거하는 일은 제쳐두고 새 홍보스티커만 부착해 벌어진 촌극이다.

실태를 보면 어느 곳은 2종의 홍보스티커가 20~30㎝ 간격을 두고 같이 붙어 있고, 또 다른 곳은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는 옛 홍보스티커만 붙어있는 실정이다.

애초에 새 홍보스티커를 붙일 때 옛것을 떼어냈으면 될 일이었지만 이제는 행정력과 시간을 들여 예산군내 금연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옛 홍보스티커를 제거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연구역 홍보스티커를 새로 만들어서 교체하고 있다. 새것을 붙일 때 옛것을 정비했어야 했는데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 금연구역에 대한 점검을 벌여 옛 홍보스티커를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가 정한 금연구역인 군내 주유소와 택시·버스 승강장,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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