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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도시가스(아산) 와 서해도시가스(당진) 영업권역 양분

2013.12.05(목) 14:50:1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중부도시가스아산와서해도시가스당진영업권역양분 1

 
도시가스 공급 업무 살펴보기
 
□ 충남도
공급 권역별 사업자 선정 허가 및 관리
▲2004년까지 2개 권역으로 나누어 허가 완료

-제1권역(9시·군) : 천안·아산·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중부도시가스(주)(아산)

-제2권역(5시·군) : 서산·당진·홍성·예산·태안-서해도시가스(주)(당진)
※계룡시는 (주)충남도시가스(대전)에서 공급

▲매년 사업자로부터 공급계획을 제출받아 5개년 수급계획 수립, 2개년 공사계획 수립 공고
▲매년 투자 실적 및 재무재표 분석 소매요금 조정(용역 후 7월 1일 기준)

□ 시·군
공사계획 승인 및 도로굴착 허가 등

□ 사업자(도시가스 공급업체)
자체 계획에 따른 투자 및 공급 확대
▲지역 G/S기지(정압관리소)부터 수요가까지 배관 설치(중압·저압) 및 공급계약 체결 후 공급
▲요금 징수로 투자비용 환수(투자 자산 20년 감가상각)
▲경제성 기준 100m 배관 연장 44세대(충남도 고시)

□ 한국가스안전공사(KOGAS)
시설 완성검사, 정기검사 등 가스 안전관리

□ 한국가스공사(KGS)
인천, 평택 등 LNG(천연액화가스) 인수기지에서 지역 G/S기지까지 공급


도시가스 시설공사 방법

□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려면
○ 수요자가 충남도지사가 허가한 해당 권역의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신청해야 하며, 도시가스 사업자는 공급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하고 배관 등의 공급시설 공사를 하게 됨

○ 이 때, 수요자 부지 경계선까지의 공급시설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공사를 하며, 부지 경계선 내는 수요자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해야 함

○ 도시가스 사업자를 동일 지역에 복수체제로 허가할 경우 배관 등의 공급시설이 중복 투자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도시가스사업법’에 복수 허가를 제한하고 있음

○ 수요자 및 공급자의 가스시설을 설치하는 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 시공업자가 지역별로 다수 등록, 경쟁 체제로 되어 있어 당사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면 됨

□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
○ 배관 연장 1㎞당 설치비가 약 4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약 440가구 이상의 수요처가 있어야 경제성이 확보됨

○ 이와 같은 불리한 공급 여건으로 인하여 다가구주택 지역 위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에 대하여도 가급적 많은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임(경제성 미달 지역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가 시설분담금 적용 가능)
●일자리경제정책과 041-635-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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