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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제266회 정례회 상임위별 조례안 심의

2013.12.05(목) 14:05:56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정무부지사 자격 확대

행자위, 비정규직 조례 등 심의


충남도에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6일 상임위를 열고 ‘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인사들의 공직 참여기회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가결됐다.

또 현재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물류센터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수정·의결됐다. 이번 의결에 따라 전체 국고보조금 반납액 228억원 중 2013년도 증자분 28억원만 우선 반영하게 됐다.

행자위는 또 강철민 의원(태안)이 발의한 ‘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김종문 의원(천안)이 발의한 ‘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이와 함께 ‘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치매 치료지원 길 열려

문복위,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심의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 도 복지보건국에 대한 조례안 심의를 열고 의원발의 3건과 도지사가 제출한 5건의 조례안 등 8건을 심의, 모두 원안·가결했다.

문복위에 따르면 이날 가결된 ‘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승 위원장(아산)이 발의한 것으로 치매 조기발견과 치료지원 사업 추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 가결에 따라 앞으로 많은 치매 환자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복위는 또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 7건을 정비했다.

새로 정비된 조례안에는 ‘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 ▲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도 모두 처리됐다.


道 고용 차별 사라진다

농경위, 차별 금지 조례 원안 가결


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지난 3일 이종화 의원(홍성)이 단독 발의한 ‘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오는 19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 최종 상정하기로 하였다.

농경위에 따르면 ‘도 고용상의 처벌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고용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모든 도민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충남도가 앞장서서 헌법이 보호하는 실질적인 평등권을 보호하고 고용상 차별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등 그 효과가 민간에게 전파될 것으로 보인다.

농경위는 이번 조례의 고용상 차별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남도와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이 채용과 전보,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연령, 성별,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행위도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구제 지원을 위해 도 인권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교육청 근로자 대우 향상

교육위, 근로자 고용조례 등 심의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6일 제266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의, 모두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에 따르면 김지철 의원(교육)이 대표발의 한 ‘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위상 정립과 명확한 근로 관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 사항 등을 정했다.

교육위는 또 ‘도 초등학교 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해 공무원의 구분체계를 단순화하는 내용의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보령 창미유치원과 배방고 설립, 둔포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 방법 개정안’ 등도 모두 원안 그대로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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