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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덕산도립공원 150만㎡ 해제

지역주민 추가해제 요구… 진통 예상

2013.11.18(월) 13:46:27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덕산도립공원 계획변경용역 주민설명회’에서 용역사 관계자가 지역주민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덕산도립공원 계획변경용역 주민설명회’에서 용역사 관계자가 지역주민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충남도가 예산군 덕산면 상가·옥계리 일원의 마을지구 및 집단시설지구 100만㎡ 이상을 도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덕산도립공원 계획변경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임야 36만여㎡를 도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서산지역과의 형평성과 사유재산권 등을 이유로 들어 덕산지역 추가해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충남도 환경정책과는 13일 덕산면사무소에서 ‘덕산도립공원 계획변경용역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덕산도립공원 계획변경안을 보면 해제지역은 △덕산 상가·옥계리 일원 104만7349㎡ △덕산 사천리 25-36 일원 10만1304㎡ △덕산 사동리 233-4 일원 5069㎡ △덕산 시량리 262-10 일원 2069㎡ △서산시 운산면 원평리 651 일원 36만2912㎡ 등 모두 151만8703㎡다.

또 편입지역은 덕산 대치리 산1번지 일원 45만4753㎡ 등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수덕사 소유의 5개 지역 55만6723㎡다.

해제·편입기준은 △도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거주한 지역 △집단거주지역과 연접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도립공원경계부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이상 해제기준) △도립공원과 연결된 국공유지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상 편입기준) 등이다.

해제와 편입, 구적오차(0.037㎢)를 따지면 덕산도립공원 총량은 기존 2만1024㎢에서 0.925㎢가 줄어든 2만99㎢가 된다.

덕산도립공원 계획변경용역을 맡은 용역사 관계자는 이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가야산쪽 덕산도립공원 내부 마을지구 및 집단시설지구 100만㎡ 이상을 통째로 해제하는 계획변경안을 ‘파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지역주민들은 취락지구와 인접한 임야에 산재해있는 농경지 주변 등도 도립공원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주민들은 “서산쪽은 가야산 정상까지 해제를 하고 덕산쪽의 농지와 대지 주변은 하나도 해제를 해주지 않았다. 사전에 서산쪽과는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서산쪽은 임야까지 해제하면서 덕산쪽은 논밭도 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옛날부터 농사를 짓던 민가 주변의 전답을 묶어놓은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논밭까지 도립공원구역으로 묶여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고,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립공원구역 추가해제를 거듭 요구했다.

또 “용역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 한 번도 마을에 찾아와 이장이나 주민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1년 동안 용역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부분 때문에 100% 충족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앞으로 상가·옥계리 주민들을 만나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이달 완료를 계획으로 덕산도립공원 구역과 용도지구를 조정하는 ‘덕산도립공원 계획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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