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빼가는 스마트폰 문자 주의
충남지방경찰청 스미싱 피해 예방 당부
2013.11.15(금) 12:44:01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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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지난 10월 25일, 충남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 씨(45세)는 지인으로부터 돌잔치에 참석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반가운 마음에 문자에 달린 주소를 클릭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무수히 많은 지인에게 “돌잔치 초대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묻는 전화가 쏟아졌다. 김 씨는 그때야 ‘스미싱(Smishing)’ 피해를 당한 것을 알게 됐다. 김 씨는 무심코 돌잔치의 주소를 클릭하였을 뿐인데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모든 사람에게 다시 돌잔치 초대장 문자가 다시 전송되는 등 피해가 지속해서 확산된 것이다.
충남지방경찰청이 최근 스마트폰 메시지를 이용해 금융피해를 발생시키는 스미싱 사기가 극성을 부리자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미싱은 스마트폰에 도착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나 링크된 문자, 숫자 등을 클릭하는 순간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금융사기 수법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 ▲미확인 앱 설치 금지 ▲소액결제 원천적 차단 및 결제금액 제한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 설치 ▲금융정보 요구 시 절대 입력금지 등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