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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낯간지런 부모봉양 수당

취지는 좋은데… 고작 월 2만원 지급

2013.11.04(월) 14:33:43 | 무한정보신문 (이메일주소:yes@yesm.kr
               	yes@yesm.kr)

베이비부머세대(51~59세)를 키운 어르신들은 어려운 시절을 살았다. 끼니를 거르지 않고 자식을 가르치는 것만이 그분들의 유일한 노후연금이었다. 어르신들의 연금(부모봉양)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을까.

예산군 통계에 따르면 현재 예산군내 85세 이상 노인인구는 1665명이다. 이 가운데 어르신 봉양수당을 지급받는 세대수를 환산해 보면 약 613(36.8%)명의 어르신들이 자식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군은 지난 2009년 어르신을 봉양하는 가정의 사기진작과 안전한 노인복지형 가족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어르신봉양수당지급조례를 제정했다. 충남 대부분 시군들이 장수수당은 지급하고 있으나, 부모봉양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예산군이 유일해 돋보이는 조례다.

그러나 수당지급액이 너무 낮아 조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거니와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지 못해 수당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례규정을 보면 85세 이상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하는 어르신이 1명일 경우 월 2만원, 2명 이상일 경우 1명당 1만원씩 추가해 지급하고 있다. 수당지급에 소요되는 한달 예산이 1000여만원 정도다.

이에 대해 부모를 봉양하고 있지만 수당신청은 하지 않았다는 한 주민은 “자식으로서 부모봉양은 당연한 일이고, 가장 어려운 효도가 한지붕 아래 사는 것이다. 당연한 일에 수당을 받는다는 게 낯 간지러운 일인데다 월 2만원은 더 낯 간지러운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례제정 목적이 부모봉양가정의 화목과 미풍양속 계승을 위하는 것이라면 가족과 함께 밥 한끼 먹을 정도 수준은 돼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한편 2012년 말 예산군 인구는 8만5876명이고 이 가운데 85세 이상 어르신은 1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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