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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축산정책에 농심만 멍든다

청양 폐업신청 233농가 ‘생색내기 불과’ 비난

2013.10.25(금) 16:06:58 | 청양신문사 (이메일주소:lee@cynews
               	lee@c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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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한우농가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마련한 폐업지원 안이 두 달 사이 수차례 수정되며 농가 속을 까맣게 태우고 있다.

한우농가 폐업지원은 정부가 피해보전직불금과 함께 마련한 자유무역협정 대응 농가보호 정책이다. 정부는 현재 폐업지원으로 예산 3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폐업지원안이 세워진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두 달 동안 5차례나 정책이 수정됐고, 수정내용 중에는 농가 선정대상과 사육두수, 처분기준 등 주요부분도 담겨있다.

청양은 정부의 폐업지원에 전체 1557농가(2013년 6월) 중 233농가(전체 15%)에서 한우 3698마리를 신청했다. 전국에서는 7600농가에서 19만1000마리를 신청했다. 폐업을 신청한 농가의 한우 수를 시세로 환산하면 약 1627억원으로 정부 예산보다도 5.4배가 높은 수치다.

한우농가는 폐업신청농가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의 흔들리는 정책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폐업을 신청한 A씨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한우가격이 폭락하고 사육에 필요한 사료와 자재비용은 올라 폐업을 신청했는데 규정이 수시로 바뀌면서 불안하다”며 “정부는 농가에 믿음을 주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우를 사육하는 B씨도 “정부의 폐업보장은 농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생색내기 정책”이라며 “지원대상 자격에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상당수 농가는 축사시설 등에 지원금을 받았고, 폐업보상을 받으려면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도로 내놔야 한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폐업을 신청하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김영훈 청양군한우협회장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폐업지원을 한다는 것은 좋은 방침이지만, 현실과 수요를 직시하지 못하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수시로 바뀌는 정책에 농가의 신뢰도 그만큼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폐업보상 항목 중에는 축사에 대한 보상이 없고, 5년이 지나면 다시 한우를 사육할 수 있다”며 “시세 안정을 위한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확실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지자체도 정부정책에 난감

정부의 폐업지원 안이 수시로 바뀌면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기관도 울상을 짓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은 정부의 정책안이 변동될 때마다 소식을 폐업신청농가에 알려야 하고 어정쩡한 내용은 행정집행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

축산업무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정부의 잦은 정책수정이 농가의 불만을 유발하고, 원망은 고스란히 지자체 담당부서나 공무원들에게 돌아온다”며 “정부가 확고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농가도 믿음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폐업지원자격 중 정부보조금을 받으면 안된다고 했는데, 지자체도 별도의 축산지원을 했고 이 부분도 신청자격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번 정책에 대해 도내 시·군 실무자들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폐업지원금 지원자격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고 농어업경영체나 축산업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한우 마리당 보전액은 암소는 89만9000원, 수소는 81만1000원이며 사육집계는  2013년 5월31일까지다. 단 송아지는 이력제를 기준 9월 21일까지 출생한 개체까지 인정하고 있다.

폐업 우선순위 평가에는 규모, 사육시설 사용년수,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용년수, 신청인 연령, 품질·위생 관리인증 등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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