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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예산 산성천에 분뇨 버린 범인 잡았다

의심 피하려 아파트공원 하수구에…방류량 무려 5톤

2013.09.16(월) 14:04:01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지난 7월 아파트가 밀집한 도심 한복판을 지나는 예산군 예산읍 산성천에 축산폐수를 불법으로 흘려보내 물고기를 떼죽음시켜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예산경찰서는 9일 산성천과 연결된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ㅅ아파트 공원 하수구에 가축분뇨를 불법방류해 생태하천을 오염시킨 ㅇ위생 대표 심아무개씨와 종업원 박아무개씨, 정아무개씨를 각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11시 20분께 종업원들을 시켜 ㅅ아파트 공원 하수구에 가축분뇨 5톤을 버려 산성천에 유입되도록 한 혐의다.

또 종업원 박씨와 정씨는 심씨의 지시를 받고 가축분뇨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해 ㅅ아파트 공원 하수구에 가축분뇨 5톤을 불법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축분뇨수집운반업체는 축산농가 등에서 수집한 가축분뇨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하지만 ㅇ위생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방류하더라도 의심을 덜 받을 수 있는 아파트 공원에 설치된 정화조 옆 하수구를 선정해 가축분뇨를 불법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생차(가축분뇨수집운반차량)를 이용하면 정상적으로 분뇨를 수거하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ㅇ위생 외에도 가축분뇨를 불법방류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으로 가축분뇨를 방류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가축분뇨 처리의무)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나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가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의무를 위반해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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