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규 의원(서산)은 충청남도 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골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도지사는 신변 안전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과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게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조례가 공포되면 도내 지원대상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신변보장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조례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오는 24일부터 개회되는 제263회 정례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