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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대산 국도29호선 골프장 “탁상행정논란”

2013.05.21(화) 18:10:05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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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대산간 국도 29호 4차선 도로에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골프장 때문에 운전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이곳 국도 구간은 직선도로인데다가 골프장 진출입구가 90도 각도로 꺾인 비좁은 급회전 도로여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서산시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S골프랜드는 지난 2011년 4월11일 국도 29호 도로 주변에 위치한 대산읍 대로리 94-1번지 외 2필지 9857㎡에 57타석(실외 47, 스크린 9타석)을 갖춘 골프연습장을 건립, 지난해 1월31일 시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아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산시는 당시 이 골프장 허가 과정에서 진출입로 설치를 무시한 채 기존 농어촌로(폭 3~4m)를 국도와 연계시켜 골프장 허가를 내주어 특혜 의혹 일고 있다.

주민들은 29호선 국도는 대산공단을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아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가감차선 확보없이 골프장 허가를 내줘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 개선을 촉구해 왔다.

운전자 K씨는 “골프장 진출입 차량이 급회전으로 국도로 진출입하면 직진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아찔한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며 “가감차선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산시가 교통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이곳에 진출입로 없이 농어촌도로만을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허가를 내준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분개 했다.

예산 국도유지지관리사무소 한 관계자는 “서산시가 골프장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진출입로 확보 문제와 관련해 업무협의가 없었다”며 “해당 국도의 교통량과 도로구조상 진출입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업무협조가 있었다면 교통량이 상당한 국도 29호 주변에 진출입로 없이는 허가가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골프장 허가 전부터 국도에 접한 농어촌도로가 있어 이 도로와 연계해 골프장 허가를 내줬다”며 “이곳 진출입구 설치 관계는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의 의무를 만각했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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