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불법자동차 특별 지도 단속
6∼7일 합동단속반 편성…안전장치 미설치 등 중점 점검
2012.12.04(화) 16:44:44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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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교통안전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6∼7일 도내 사업용 여객·화물차 및 다중이용교통시설물을 대상으로 금년도 마지막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공무원 등 2개반 1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도내 역·터미널 등 교통 혼잡 구간과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펼친다.
중점 점검내용은 ▲차량 설비유지 및 청결상태 ▲소화기,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계 등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자가용 유상운송, 콜벤·렌트카 업종 위반, 승차거부 등 운송질서 문란행위 등이다.
또 ▲대형차량의 주택가 도로변 밤샘주차 등 교통 소통 또는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와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물 청결상태 및 안전유도요원 배치 여부 ▲불법 전조등 장착, 밴형화물차 측면유리 설치 등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한다.
도는 특히 ▲난방기 작동 및 각종 안전장치 작동 여부와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안전벨트 작동 여부 등을 ‘4분기 특별 지도·단속 중점 착안사항’으로 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운송질서 문란행위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사업정지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하고,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은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