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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장항국가생태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천군 5개리(장항읍?마서면) 14.2㎢ 기간만료 해제

2012.12.04(화) 16:39:28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그동안 서천군 장항국가산업단지 대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구, 내륙산업단지)조성지역이 토지보상 협의와 부동산시장의 안정세에 따라 2012.12.5.자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서천군 장항읍 3개리(옥남·옥산·송림리) 마서면 2개리(옥북·남전리) 일원 2,755천㎡(84만평)을 2016년까지 개발하여 생명과학기술, 청정첨단지식기술, 수송산업, 지역친화형 클러스터가 구축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해당지역은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며 부동산 거래 감소, 지역 주민과 서천군의 해제 요청, 부동산시장이 보합세로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없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서천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는 소멸되어 허가 없이 매매나 임대가 가능해 진다.
 
충남도 관계자는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전지역의 부동산시장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지만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토지거래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지역이 허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도내에는 아산시 재정비촉진지구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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