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벽두 지방자치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19대 국회 출범 벽두부터 잇달아 발의됐다.
올해 4·11 총선을 거쳐 제19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지난 5월 30일 이후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의원 발의 3건과 정부 발의 1건 등 모두 4건.
이 가운데 가장 먼저 6월 13일
세 번째로 9월 6일 정청래 의원(민주당·서울마포乙·금산출신)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01608)은 시·도의원에게 유급 보좌관(1명)을 두고,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인사권을 의장이 갖도록 하고 있다.
두 개정안은 각 시·도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온 숙원을 담고 있어 앞으로 국회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정청래 의원안과 유사한 법률안이 세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회 계류 중인 4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나머지 1건(
□김동철 의원안(6월 13일)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이춘석 의원안(7월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달리 시·도지사는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시·도지사직인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시·도지사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정청래 의원안(9월 6일)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지방의회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
▲시·도 및 시·군·구의회의 인사교류를 위하여 시·도 단위로 인사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직원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역시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02-2100-3755, 충남도 교육법무담당관실 042-220-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