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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의원시론] 협동조합기본법 12월 시행…지방정부 역할 중요

2012.09.25(화) 16:38:59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scottju@korea.kr
               	scottju@korea.kr)

우리나라는 올해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협동조합 관련 8개 개별 법률을 ‘협동조합기본법’으로 통합 제정했다. 오는 12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중앙정부나 충남도는 그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설명회와 토론회,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기본법 제정으로 도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상당수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거나 기존 조직이 협동조합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충남도와 각 시·군은 보다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정보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협동조합과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사회적경제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도청에 사회적경제TF팀을 설치하여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등 중간 지원조직을 설립했으며, 당사자 조직으로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도의회에서도 지난해 사회적경제연구회를 만들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원들의 역량 강화 기회를 마련하였다. 올해에는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기업지원조례’를 ‘사회적경제육성지원조례’로 개정하여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충남도와 시·군의 실질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자율적인 운영 원리에 기반을 둔 조직이기 때문에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충남도는 경제정책 전반을 사회적경제의 원칙과 이념에 입각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이를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중간 지원기관과 민간 단체,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개설할 필요가 있다.


시·군에서는 공무원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연찬을 확대하고 지역 내에서 협동조합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조직을 발굴하는데 힘써야 한다. 가능하다면 공공영역에서부터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경험을 주민과 공유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기를 맞이하여 충남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통해 다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이환/농수산경제위·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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