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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도시계획과 연계된 풍수해 저감 대책 세워야

2012.09.20(목) 16:22:30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집중호우 등으로 풍수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풍수해계획’) 수립시 도시계획과의 유기적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충남발전연구원 윤정미 박사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충남리포트 71호)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해유형이 다양화?대형화되어 가고 인명피해도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재해발생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재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풍수해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20년간(‘11년 기준) 전국 풍수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은 1조 555억원, 침수면적 7만 9천ha이며, 재난발생으로 인해 산사태, 침수, 토석류발생 증가에 따른 2차 피해가 가중되는 등 융·복합 재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현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충발연 윤정미 박사는 “풍수해계획은 이 같은 막대한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지자체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충남도의 경우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계룡 등 6개 지자체는 이미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승인받았고, 논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이 승인 신청 중이며, 당진, 금산, 서천, 태안은 계획 수립 중으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박사는 “그러나 풍수해계획은 공간을 바탕으로 한 도시계획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지난 1월 풍수해계획 수립시 도시계획 반영을 의무화하기 위해 ‘국토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지난 8월에는 기초 및 광역단위 계획 수립 시 동일한 세부수립기준 개선과 도시계획과의 연계 강화 등을 위해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제·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국토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계획 반영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 취약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요건 강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인센티브 제공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조치와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 개선사항 등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윤 박사는 “이 풍수해계획 수립과 도시계획과의 유기적 연계방안으로 ▲풍수해계획 수립시 기초조사분석 단계부터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까지 도시계획적 측면을 고려한 계획 수립 ▲도시계획적 측면을 고려한 단계별, 연차별 집행계획 마련 ▲풍수해위험지구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도시계획과의 관련성 파악 ▲풍수해위험지구와 관련하여 개발입지 유도 및 토지이용 배분 등 도시계획 규제와 유도 방안 마련 ▲풍수해계획과 도시관련 계획 간 상호 피드백 연계 ▲풍수해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적 규제와 유도를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계획 전문가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그간 방재시설 중심의 풍수해계획은 도시계획과의 연계가 미흡했던 만큼, 향후 풍수해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Tip>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각 지자체장이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매5년마다 수립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해당 지역의 풍수해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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