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의원들이 받는 의정비(議政費, 연 5352만원)를 내년도에 동결키로 하고 이를 충남도에 통보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의정비 인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의정비 지급 기준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준우 의장은 “이번 의정비 동결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와 여론기관에 의한 주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이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새롭게 출범한 제9대 후반기 의회가 경기 회복에 솔선수범 동참하기 위함이며 도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