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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도청이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삽교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

2012.09.06(목) 18:15:39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scottju@korea.kr
               	scottju@korea.kr)

제256회 임시회 폐회

 

충남도의회(의장 이준우)는 지난 31일 제256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 특별법 조기 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에 따른 삽교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외에 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2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이종화(홍성), 이진환(천안), 김장옥(비례), 송덕빈(논산) 의원 등 4명이 5분 발언을 했다.

 

의결 안건 내용


□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2 이상의 임시회 소집요구 시 집회일 빠른 것을 공고 ▲산회(散會) 규정 신설 ▲발의 의원이 2 이상일 때 대표발의 의원 명시 ▲의안의 제출, 발의는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 규정 ▲질의·토론 신청이 없을 경우 이를 생략, 발언통지 서면으로 제출 ▲도정질문:일문일답과 일괄 질문답변 중 선택 ▲긴급 현안질문 운영:긴급 현안 사항 발생시 10명 의원의 찬성으로 60분 이내에서 운영

 

□행정기구·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분권 강화 및 충청권 상생발전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일부 실·국 소관 사무를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단 폐지.


▲기획관리실:충청권(세종시 포함) 상생발전 사무 명정 ▲자치행정국:지방분권 사무 인수(기획관리실→자치행정국), 도민 인권증진 사무 명정, 세종시출범실무준비단 사무 삭제 ▲감사위원회:계약 원가심사 사무 인수(자치행정국 →감사위원회) ▲정원 조정:3833명→3830명(△3명), 교육공무원 중 전임강사 명칭 삭제

 

□감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감사원에서 실시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변상판정 권한 등의 조례 제정’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법 등에 적합하도록 개정.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령시 성주지역 도유지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별빛마을 및 무궁화 테마도시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도유림과 시유림) 교환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2012. 9. 1일자 개원하는 단설유치원(3개)으로 통합되는 병설유치원(8개) 삭제.


▲아산 배방초 병설, 모산초 병설→배방유치원으로 통합 ▲아산 영인초 병설, 신화초 병설, 인주초 병설, 금성초 병설→아산흰돌유치원으로 통합 ▲금산 금산중앙초 병설, 금산동초 병설→금산유치원으로 통합

 

도의원들이 지난 31일 본회의에서 도청이전지원특별법 조기 개정<왼쪽> 및 서해선 삽교역사 신설<오른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도의원들이 지난 31일 본회의에서 도청이전지원특별법 조기 개정<왼쪽> 및 서해선 삽교역사 신설<오른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도의원들이 지난 31일 본회의에서 도청이전지원특별법 조기 개정<사진위> 및 서해선 삽교역사 신설<사진아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도청이전지원특별법 조기 개정 결의안

 

도청이전 및 신도시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 지방정부는 소요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도청이 타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어 법률로 도와 광역시를 분리하도록 국가에서 원인 제공을 하였으며 2008년 도청이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에서도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청이전에 소요되는 부지 매입비, 청사 건축비, 진입도로 개설 등 신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와 종전 도청 부지 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과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한 도청이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청사 신축, 부지 매입 등 도청 이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라.
둘째, 정부는 개발예정지구 안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라.
셋째, 정부는 종전의 도청사 및 부지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라.
넷째, 정부는 이전기관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 및 부지 매입 등 이전비용 전부를 지원하라.
다섯째,  국회는 도청이전지원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결의안

 

국토해양부는 2019. 1월 개통을 목표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3조9284억원을 투입하여 홍성군 홍성역과 경기도 화성시 송산역 89.2km를 구간으로 하는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대단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2006. 3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상사업이 확정된 이래, 2010. 12. 24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는 충남에서는 합덕, 인주역사만을 확정하고, 삽교역사는 장래 신설역으로 고시되었다. 삽교역사 예정지 주변에는 관광자원이 많이 분포하고 내포신도시가 인접하며 주변에 산업시설이 개발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삽교역사가 신설되지 않는 서해선은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다.


따라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올 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삽교역을 장래 신설역이 아닌 신설역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지역주민 숙원사업 삽교역사 신설하라!
1. 도청이전 10만 신도시 삽교역사 신설하라!
1.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변경하여 삽교역사 신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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