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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소액 물건구입 후 5만원 고액권 내밀면 “의심”

[충남경찰 25시] 위조지폐 식별과 예방법

2012.08.16(목) 13:59:3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scottju@korea.kr
               	scottju@korea.kr)

 소액물건구입후5만원고액권내밀면의심 1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이 최근 충남 지역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되는 사례가 빈번하자 도민들을 대상으로 위조지폐 예방법 등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위조지폐가 발견된 장소에는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 범행대상이 노점상 또는 노인이 운영하는 상점이라는 것이다. 노인의 시력과 판단력이 젊은이들에 비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위조지폐를 물건 값으로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것이다. 이런 노점상들이 있는 곳은 대부분 CCTV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위조지폐 식별 및 예방법과 발견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다각적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5만원권 위조지폐 식별법은 다음과 같다 지폐의 옆면 왼쪽의 그림없는 부분을 빛에 비춰보면 신사임당 초상과 함께 오각형 안의 액면 숫자 5가 보인다.

또 홀로그램을 기울여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 우리나라 지도, 태극문양, 액면숫자, 4괘가 번갈아 나타난다.


지폐를 상하로 움직이면 띠 안에 있는 태극무늬가 좌우로, 지폐를 좌우로 움직이면 띠 안에 있는 태극무늬가 상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인물·초상·숫자·글자 등을 손으로 만져보면 오돌토돌한 감촉이 느껴지는 등 4가지가 있다.


위조지폐에 따른 피해 예방법은 지폐를 주고받을 때 밝은 곳에서, 시간이 걸려도 1장씩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항상 2개 이상의 위조 방지 장치를 확인해야 하며, 다량의 현금을 셀 때는 홀로그램이 있는 방향으로 넘겨가며 세야 위조지폐 여부를 금방 확인 할 수 있다.


위조지폐 발견시에는 만지지 말고 즉시 112로 신고하고, 지문감식을 위해 손으로 만지는 행위는 하지 말며 장갑을 낀 채로 종이봉투 안에 넣어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지문은 열에 약하므로 복사 또는 팩스 이용은 절대 금물, 수상한 사람의 지폐 사용시 인상착의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지방경찰청 김인호 홍보계장은 “소규모 상점에서 손님이 소액의 물건을 구매하고 5만원권 같은 고액권을 제시할 때는 위조지폐가 아닌지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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