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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공공임대주택 부도…서민들 울린다

임대주택 권리보호 실현방안 토론회

2012.08.16(목) 13:51:48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임대주택 토론회.

▲임대주택 토론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정부관리감독 강화 촉구

“서민을 위한 정책이 서민을 울리고 있다.”

“서민 친화적이지도 않고, 너무 시장 중심적이다.”


지난 9일 충남도청 대강당.


임대주택 주민의 삶의 자리 권리보호 실현방안 토론회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부도 임대주택 주민들의 하소연과 울분이 극에 달했다.


지난 2010년 건설업체의 부도로 자신이 살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박종린 옹은 “현행법은 건설업자의 잘못은 뒷전이고, 임차인은 전세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쫓겨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토론회는 전국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주민연대,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박수현 국회의원(공주시)이 공동 주최했다.


진행은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의 사회로 충남발전연구원의 임준홍 박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어성준 전남무안 금광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과 노기덕 주거연합 사무총장, 이상호 변호사, 국토해양부의 윤종수 사무관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공공임대주택부도서민들울린다 1

 


포문은 임대주택법 개정에 나선 박수현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서민들이 온전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란 쉽지 않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반면 국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현행 임대주택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운용의 잘못으로 인해 지난해 말 현재 9,071 가구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부도 나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임대주택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박사도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는 임차인의 잘못이 아니다. 지금의 방법으로는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부도 공공건설 임차인보호 특별법과 임대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호 변호사는 “현행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경우 2005년 12월14일 이후 임대한 임대주택과 2009년 12월29일 법 시행 이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한시적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성준 회장은 “서민주거안정이 목적인 임대주택법이 너무 허술하고 국민주택기금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영세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특별법을 개정해 영세서민의 주거안정과 임차보증금을 보전해주어야 하며 임대주택법이 본래의 목적인 서민주거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기덕 사무총장은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부도사태로 인한 주민들의 최소한의 주거보호를 위한 법이 제정되고 개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게속적인 부도사태 등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대안을 마련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토해양부의 윤종수 사무관은 “국토해양부에서 그동안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민원과 제도개선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서민주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8일 일정 가구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차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대주택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태신 ktx@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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