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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아동놀이시설 ‘방방’, 안전은 공중에 ‘붕~’

허가·신고·안전 등 규제조항 없어<br>군, 골절 등 부상 잇따라도 ‘뒷짐’

2012.06.07(목) 11:58:49 | 뉴스서천 (이메일주소:clxk77j@naver.com
               	clxk77j@naver.com)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지역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어린이 놀이기구 트램펄린, 일명 ‘방방’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부상이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그럼에도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는 군의 태도에 비난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


아이들 사이에서 ‘방방’으로 불리는 놀이시설은 봄의마을내 여성문화센터 인근에서 지난 4월부터 임시천막을 짓고 운영 중이다. 인근 주민들과 봄의 마을 이용자들에 따르면 이곳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자주 다쳐 아동과 청소년들의 이용과 왕래가 많은 봄의 마을내 시설 관계자들에게도 고민거리라는 것.


실제로 지난달 26일 오후 한 어린이가 이곳에서 놀다가 골절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11살짜리 여자아이가 트램펄린에서 놀다가 다쳤으며 좌측 손목과 팔꿈치 사이 관절의 골절이 심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 사고가 발생한 지 한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각, 놀이시설관계자가 또 다른 여자아이의 목에 파스를 뿌려주고 있는 모습이 뉴스서천 취재진에 목격되기도 했다.


주민 이아무개씨는 “자주 아이들이 다치는 걸 본다”며 “아이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군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방’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시설이 분명함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천막영업 신고·허가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아 무등록 영업이 가능하다. 당연히 안전점검 역시 받을 필요가 없다.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송아무개씨는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전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심하게 놀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지만 손목, 발목 등을 삐끗하거나 아이들끼리 머리를 부딪혀 코피가 나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파스나 밴드 등 구급약품을 항상 준비하고 어린이배상책임 보험도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들이 이용할 시설이기 때문에 영업을 시작하기 전 생태관광과, 생태도시과 등 여러 방면으로 문의했지만 그냥 영업하면 된다는 말만 들었을 뿐 별다른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여력이 되는대로 아이들 안전을 위한 시설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해당시설에 대해 군 생태도시과, 생태관광과, 아동담당 공무원들에게 문의한 결과 한결같이 “천막영업 허가 등의 신고대상에도 포함 되지 않아 규제할 수 없다” “개인영업소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을 뿐이었다.
이처럼 현재로선 영업주의 양심적인 관리와 이용아동 및 부모의 주의가 최선이며, 안전사각지대의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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