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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 엄정 단속

2012.05.29(화) 14:13:14 | 충남경찰청 (이메일주소:cnkongbo@hanmail.net
               	cnkongbo@hanmail.net)

충남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최근 관내 교통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름철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가장 만연되어 있는 이륜 자동차에 대하여도 지도·단속을 병행 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감 받을 수 있도록 경미법규위반 행위, 서민경제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린카드(지도·경고의 의미)를 발부하고, 교통사고 주요원인행위에 대하여는 엄정 단속키로 하였다.


주요법규위반 행위로는 신호위반(6만원, 벌점15점), 중앙선침범(6만원, 벌점 30점), 난폭운전(4만원, 벌점10점) 등이며, 이륜차의 경우 안전모미착용(2만원), 보도침범(범칙금 4만원, 벌점10점)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작년 12월9일부터 혈중알콜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하한을 정함으로써 처벌 기준이 상향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홍보·교육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무질서 행위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교통질서 문화를 개선, 선진 교통문화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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