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민금융지원센터’를 천안에 설치키로 했다.
이는 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서민생활 안정 시책’의 일환으로써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의 접근이 어려운 서민들의‘금융 접근성’개선을 위한 것이다.
서민금융지원센터는 오는 6월 천안 시청 민원실에 개소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금융위원회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에서 3명의 인원이 파견 나와 근무하게 된다.
도민들을 위한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처리,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의 안내 및 법률상담, 채무상담 및 재무컨설팅 등의 기능 등을 담당한다.
남궁영 경제통상실장은“원칙적으로는 도 청사에 설치하여야 하나 서민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사 이전 후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 2014년 6월경 이전하는 것을 추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유관기관에서 분산 추진 중인 서민생활 안정시책에 대하여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