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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김석곤·김종문·유기복·이기철·이종화 의원 5분발언

2012.05.17(목) 18:00:18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김석곤 의원 “인삼산업 위기 극복 道가 적극 나서야”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의원은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위기에 처한 인삼산업에 대하여 충남도가 뒷짐만 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11년 1월 약사법을 개정하여 농산물로취급해오던 인삼을 한약재로 분류하여 인삼 제조업체를 배제한 채한약 제조업체만이 인삼류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함에따라 인삼류 제조업체는 한약 제조업체를 거쳐야만 인삼유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한약제조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인삼류 제조업체들은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과거 100년 동안 독점으로 인삼을 제조·판매하였던 정부가 “홍삼전매법”을 폐지(1996년) 하고 “인삼산업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누구나 인삼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한것은 인삼의 탁월한 효능을 인정하고 인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인삼 산업은 지역의 인삼 재배농가와 제조업체들에 의해서 경쟁과 상생을 거듭 하면서 고품질 우량화 되었고 16년 동안 인삼유통의 체계와 질서를 유지해 왔으나 설상가상으로 지난 5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인삼류 검사를강화하는 내용의 인삼산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인삼제품의 안정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안전성 검사횟수를 대폭 증가함에 따라 검사비용 부담이 제품가격 상승과 소비위축을 불러와 인삼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대외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역 주민들은 개정안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삼을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약재로 간주하여 “약사법”으로 규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산물로 간주하여 “인삼산업법”으로 이중 규제하는 것은 인삼산업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되고 있으며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3농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가 “약사법” 개정과 “인삼산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있기까지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 “약사법”과 “인삼산업법”의 인삼류에 대한 이중규제가 철회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충남의 인삼 생산량은 5,285톤으로서 전국 생산량의 20% 이상을차지하고, 2011년 금산세계 인삼엑스포에 235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충남을 홍보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김종문 의원, 고교 평준화 미실시 주민소환 불사

김종문의원(천안)은 5월 17일 제 251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고교 평준화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교육감의 주민 소환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요즘 교육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가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와 원칙과 근거가 없는 70%의 주민 찬성률을 요구 하면서 고교 평준화 미실시를 위한 꼼수를 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천안 출신 민주통합당 김종문 의원은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도교육청 김종성 교육감은 주민 소환제를 통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며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엎을 수도 있다” 는 옛날 당태종의 말을 인용하여 강도 높게 교육감을 몰아 세웠다.


김의원은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서열을 정하고 서열에 따라 학교를 정하는 비인간적인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이 방과 후 교복대신 사복으로 갈아입는 수치심과 창피함을 해결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 서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행복한 교육풍토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고교평준화는 조속한 시일내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유기복 의원 “배양마을 상수도 독극물 사건 조속히 해결해야”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유기복 의원은 5월 17일 열린 제25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하여 홍성군 배양마을 간이상수도 독극물 투입사건에 대하여 충청남도의 그 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하여 따져 물었다.


유기복의원은 배양마을 독극물 사건 발생이후 홍성경찰서에서는 6개팀 35명의 수사전담반을 편성, 수사범위를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특이한 용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장기화될 전망이며, 갑자기 더워진 날씨로 인해 주민들의 식수 공급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충청남도의 발빠른 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본 사건은 도민들의 식수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소홀이 불러온 인위적 재앙으로 규정하면서, 시군별 마을 상수도 물탱크에 변변한 CCTV도 없는 현실과 총체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였다면 피해가 최소화되었을 것이라며 충청남도의 식수 공급 체계 현황을 꼬집어 비판하였다.


또 사건이후 충청남도지사의 현지 방문을 통한 민심 안정 행정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민심을 어루만지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것이며, 충남도의 수장으로서 안목이 부족하고 행정의 방향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더욱이 수사 진행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른 추가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충남 전역의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리대책 미수립으로, 금번과 같은 또 한번의 테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도민 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식수 공급 체계의 안정성 보장과 빠른 대책 수립을 강조함과 동시에 촉구하였다.

이기철 의원 “지역대학과 지자체 서로 협력하여 상생발전해야”

이기철(아산1, 새) 충남도의원은 5월 17일 제2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이 상생발전하려면 그 지역에 소재한 대학과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아산시를 예로 들어가며 아산시에 소재한 재학생 1만명 이상의 종합대학인 순천향대, 호서대, 선문대와 서남대학교 아산캠퍼스, 폴리택4대학 등 5개 대학이 소재하여 있는데도 대학생들이 지역에 관심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지역에 소재한 대학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면 지역발전에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기숙사와 하숙촌 및 원룸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주민등록을 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그 지역 행사와 연관하여 학교행사를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학 동아리 발표회와 체육대회 등을 그 지역 대학들이 연합하여 실시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만들고, 이런 계획을 아산시뿐만 아니라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는 서산, 논산, 홍성에서도 지자체와 대학 등이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적극 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종화 의원, 균형발전 지원대상에 예산·홍성 포함되야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남도정을 역동적으로 펼치시는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바른품성 알찬학력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금년 7월에 세종시가 분리되고, 12월에는 충남도청이 새로운 내포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러한 큰 변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도는 지난 2008년부터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낙후된 시·군에 대하여 지역간 격차완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제1기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주·보령·논산 3개시와 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 5개 군이 선정되어, 60~80여억원씩 5년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충남도내 시군의 낙후도 조사에 의해서 8개 시·군이 선정되었는데 낙후도 순위 3위와 6위였던 예산과 홍성군은 당연히 포함되어야하나 『성장거점사업지역』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었고, 제2기 사업에서도 제외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청 이전사업을 시작한지 5년이 지난 지금 홍성과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포신도시에 투자되는 개발비는 신도시내로 국한되어 개발이익이나 파급효과는 전혀 나타나질 않았고, 오히려 홍성과 예산군은 역차별을 받아서 지역의 투자와 상권, 주거가 신도시로 이전되며 쇠퇴의 길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신도시 공동주택 분양에 입주자의 약 30%가 홍성과 예산군민 이듯이 머지않아 인구와 상권이 신도시로 쏠리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 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벌써부터 상가와 주택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도내 시군 낙후순위 평가 결과물에서 아직도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신도청 개청을 앞둔 요즈음에는 기대와는 달리 원도심 공동화 문제 등 걱정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공동화 대비에 재정수요가 증대되고 앞으로 신도시 기반시설 인수에 따른 천문학적인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지역의 공동화방지에 투자할 여력은 예측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홍성과 예산에 특별한 지원계획도 없이 단지 도청이 이전하면 성장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균형발전사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완전한 역차별이며 잘못된 행정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객관적인 근거와 절차상 합리성이 결여된 시행규칙을 근거로, 군내에 신도시가 건설되니 역차별을 감수하고, 원도심은 공동화가 와도 괜찮다는 조례와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기 충남도 균형발전 지원대상에 예산과 홍성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장거점사업지역이란 이유로 제외되었는데, 충청남도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사업대상 선정은 동 규칙에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그동안 5년간의 균형발전 투자를 이해하고 동의한다 해도 낙후도 4위, 7위인 예산·홍성이 성장거점사업지역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세종시처럼 인접지역이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의 5분 발언 요지를 정책에 반영하여 희망찬 내포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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