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저감 효과 우수' 인정…상습 민원 사업장 특별단속도
충남도가 환경부 등이 꼽은 건설공사장 소음·진동 저감 우수사례를 도내 현장에 활용토록 하는 등 소음·진동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건설공사장 소음·진동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만 발생하고, 작업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소음·진동 민원은 834건으로 2010년에 비해 12%가 늘었다. 이 중 건설공사장 소음은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부터 건설공사 사업장과 특별관리 공사장, 특별관리 지역 등 대규모 및 상습 민원 유발 공사장에 대한 특별단속과 함께 환경부 등이 마련한 소음·진동 저감 우수사례 활용 권고를 실시한다.
우수사례로는 기초공사나 파괴·해체 공사, 터널 공사, 콘크리트 공사 등 세부 공종별로 24개가 있으며, 공사장비는 11개가 있다.
이 중 철거 작업 시 브레이커 공법을 사용할 경우 75데시벨(dB)의 소음이 발생하지만, 압쇄기를 사용하면 15데시벨 가량 줄일 수 있다.
우수사례는 환경부·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가 저감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것들로,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환경녹지국 행정자료실에도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공사장 주변 소음·진동 민원 해소는 물론,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