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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 집중 점검

0∼2세 등 지원 확대 따라…운영권 불법거래도 살피기로

2012.05.01(화) 18:07:16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오는 31일까지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료 부정수급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5세 누리과정 시행과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도와 보건복지부, 시·군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육료 부정수급 ▲부모와의 담합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권리금, 인가증 매매 등 운영권 불법 거래 등이다.

 

도는 또 ▲영유아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 준수 여부 등도 살필 계획이다.

 

도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설 운영 정지나 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고발 등 위반 유형에 따라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어린이집과 담합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부모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를 조치할 계획이며,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 고발조치를 통한 처벌까지 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리베이트 수수는 어린이 보육서비스 예산의 효율성과 보육의 질이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행위와 함께 점검기간 이후라도 엄격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린이집과 담합해 보육료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의식이 부족해 부모들이 아동 허위등록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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