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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학교폭력 주범 가정폭력, 사회폭력 없앤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교육 의무화 방안 마련

2012.01.18(수)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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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자녀 교육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가정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한 것이다.

학교 폭력은 부모님의 가정 폭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심리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학부모 교육 전문 강사를 확보하여 가정교육 기능 강화 차원에서 부모의 자녀 양육 및 지도 방법 기술을 익히도록 하면 학교폭력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 절차에서 학부모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자녀 교육 방법을 교육 받게 되면 가해 학생을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 범위 내에서 30% 정도 감해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아버지 학교’ 운영을 통해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변화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회를 밝게 하는 학부모 교육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실시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폭력은 성인들의 사회 폭력의 강한 영향을 받는다. 학교 폭력의 원인은 학생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 국가가 각기 나름대로의 일정한 책임이 있다. 국민 모두가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한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할 때만이 학교 폭력은 사라질 것이다.
폭력은 다른 폭력을 낳는다. 가정에서의 가정 폭력이 사라져야 하며, 또한, 성인들의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사회폭력 풍토도 사라져야 한다. 부모의 가정폭력, 성인의 사회폭력이 사라질 때 우리의 자녀, 학생들의 학교폭력도 원천적으로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학교폭력의 주원인이 되는 가정폭력, 사회폭력을 줄이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은 캠페인 및 교육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금년을 '학교폭력 발본색원의 원년'으로 삼고 근본부터 해결해 나가는 학교 폭력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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