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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저소득층 주민 복지서비스 발 벗고 나섰다”

이진환·유병국 의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발의

2011.02.24(목)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의회가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진환 의원(천안)·유병국(천안) 의원은 21일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17명의 도의원이 함께 동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3월7일부터 시작되는 제241회 임시회에서 다루게 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북과 경남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조례안은 주택법 제5조에 따라 충남도 저소득계층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저소득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이며,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 제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정·공고한 최저주거기준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무주택가구에 대한 주택정책 수립 ▲지원대상 ▲지원대상 주택 ▲지원범위 ▲재정지원 절차 및 홍보 대책 ▲손실방지 대책 ▲입주자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소외된 소득층의 고통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삶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인 주거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들에게도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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