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본부장 주창한)에서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제도)에 근거한 제품·포장재를 생산(수입)한 재활용의무대상 업체를 상대로 전년도(2009년)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10.4.15) 및 의무이행결과보고서(’10.4.30)를 접수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EPR제도는 제품의 생산자나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고시된 의무율에 따라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상의 부과금을(115%~130%)징수하는 제도이며, 업체가 전년도(2009년)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에서는 관련업체에서 실적서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제출을 당부하고 있다.
(법적근거 : 출고실적서 미제출시 고발조치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적근거 :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초과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제출서류 및 EPR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공단홈페이지(www.epr.or.kr)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 제도운영팀(041-860-7721/3)에서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