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 친화적 세무행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법인에 대한 사무조사기간을 단축(2~3일→1~2일)하고, 서면조사 확대(80%), 서면신고서 제출자료(6개→3개) 축소 등을 추진한다.
현장 사진 등 증빙서류도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처리하며, 신고서는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접수한다.
도는 이와 함께 도내 우수기업 27개 및 신설제조업 법인 123개 등 150개 법인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기업이 꼭 알아야할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 900부도 제작해 기업에 배부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천안상록리조트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세무조사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