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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보

신종부업 빙자 판매원 모집…공정위 예방활동 강화

2010.02.23(화)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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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가명)씨는 친구 김주명(가명)의 소개로 네트워크마케팅이라는 강의를 교육 받던 중 “속았다”는 느낌에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 하루 종일 강의를 들었다. 심지어 당일 숙박까지도 같이 했다. 다음날 아침 이씨는 집으로 가려했으나 인상이 험한 상위판매원이 못 가게 막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교육장에서 업체의 직급체계와 후원수당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의 불법 다단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기간 계속되는 청년층 취업난을 악용하려는 일부 악덕업자들이 취업, 재택부업, 아르바이트 등을 가장해 청년층과 대학생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려는 정황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일부 미등록 다단계업체들이 인터넷에 재택부업희망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올려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신종 부업빙자 다단계판매원 모집 수법도 등장하는 등 판매원 모집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가는 양상이다.

사회 경험이 적은 대학생이 다단계 활동을 할 경우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가치관을 왜곡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등 청년층이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단계판매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요령을 숙지하도록 알려야 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방문판매법개정안에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설명회, 교육회 등이 열리는 곳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각 교육기관에 신입생 안내 교육 시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예방요령을 교육하거나 대학신문 등에 게재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대상 교육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이다.

행정안전부에는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예방요령을 반상회보에 게재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한국직접판매협회와 공제조합에는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예방요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대학생들에게 전파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년 초 대학생들의 방문·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또한 서울YMCA가 주최하는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대학생 창의 공모전’을 후원(한국직접판매협회와 공동)하는 등 시민단체들과도 협력해 대학생 다단계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공 :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http://www.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689384&toDate=2010.02.23&category_id=subject&out_site_id=&fromDate=2008.02.29&curr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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