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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공사립 유치원생 9천203명에게 177억원 지원

2010.02.23(화)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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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에 따라 3월부터 소득하위 70% 수준(4인가구 기준 월 436만원 이하) 가구 만3~5세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나이에 따라 매월 1인당 최고 19만 1천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만 3~4세인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첫째아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한도액(공립 5만 7천원, 사립 17만 2천원~19만 1천원)내에서 전액 지원 받게 된다. 이는 2009년까지만 해도 두자녀 이상이 유치원에 동시에 이용할 경우에만 지원하던 유아학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유아학비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전에 맞벌이 가구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오다가, 올해부터는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 지원함으로써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유아학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지원자격 확정 통보를 받고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2009년 7월 이후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경우 자격변동이 없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교육청의 기존 자료 확인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올해 만 5세아 4,590명, 만3~4세아 4,613명이 학비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학생의 41.7%에 해당된다.

김혁주 학력증진지원과장은 "유아학비 지원 확대로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유아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유아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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