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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도-법무부 '법질서 확립' 손 맞잡아

29일 도청서 업무협력 협약 체결…공동 캠페인 등 벌이기로

2010.01.29(금)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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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귀남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6번째)과 이인화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앞줄 왼쪽 7번째) 등 참석자들이 업무협약식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충남도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법무부와 손을 잡았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 도민이 서로 믿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다.

이인화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법질서 확립으로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충청남도·법무부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도민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위해 각종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상호 협력한다.
양 기관은 특히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 등 먹을거리 안전을 비롯,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필수 과제를 발굴해 우선 추진키로 했다.

또 법무부에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업무협력 체계를 갖추고 법질서 확립 운동에 적극 협력하며, 필요한 정보를 상호 제공·공유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법집행 인프라 강화를 위해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확충한다.

이와 함께 공동 캠페인 프로그램 개발과 캠페인 전개 협력, 법질서 확립 운동 성과와 내용 체계적 홍보, 모범사례 발굴·전파 등을 협력키로 했다.
도와 법무부는 이번 협약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주무부서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워크숍과 세마나 개최 등을 통해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인화 권한대행은 “법질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사회의 보루이자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뿌리”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과 원칙이 바로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귀남 장관은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법질서 준수 수준을 국가 위상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태안 기름 유출 사고를 충남 도민 모두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했듯이, 법질서 선진화에도 충남도가 앞장서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 장관과 이 권한대행 외에 강태봉 충남도의회 의장,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채동욱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한명관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백승엽 충남지방경찰청 차장, 김충완 전국한우협회 도협의회장, 문인규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 협의회장, 시·군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008년 9월 1일에 대전지검과 전국 최초로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한 협약을 통해 특사경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대전지검 5개지청과 MOU를 체결해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중점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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