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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설 명절 택배이용, 이런 피해 꼭 있다

물품의 파손·변질, 분실과 배송지연에 따른 피해주의

2010.02.10(수)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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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설 명절에 세배 대신 택배를 통해 선물로 인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 바쁘거나 쇼핑의 편리성을 이유로 설 선물을 매장에 가서 직접 상품을 보고 선택하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이나 TV홈쇼핑 등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서 2월까지 道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설 명절과 관련된 피해 사례는 총 6건으로, 특히 설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소비자 피해가 더욱 기승을 부릴 조짐이 있어 도 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천안에 거주하는 이모(43)씨는 2009년 1월에 홈쇼핑을 통해 제사상에 사용할 과일, 고기, 떡, 전 등을 택배 배송을 의뢰했다.

당초 2일 이내에 배송하기로 하였으나, 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발송 7일째 되는 날 택배 음식이 변질된 채 배송되어 택배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회사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논산에 거주하는 박모(56)씨는 2009년 1월에 사돈댁에 보낼 선물용품으로 곶감을 구입했는데 3일이면 배달된다더니 설 명절이 지난 10일째에도 배달이 안돼 사돈댁에 설 인사를 못하고 지내는 것 같아 몹시 서운하고 미안하여 보상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환불만 가능하다고 답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소비자보호센터는 “명절 연휴에는 택배물량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1~2주 전에 여유 있게 보내고 운송장에 배송일자를 꼭 받아 두어야하고, 운송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배달업자의 연락처를 받은 후 정상 배송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할 것"과

“운송물 수령시 물품은 현장에서 택배직원과 개봉하여 부패, 변질 등 이상여부를 확인 후 서명하고 수령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택배 피해가 발생되면 즉시 택배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급적 빨리 충남도청 소비자보호센터(042-221-9898)에 도움을 요청하여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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