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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교복 불법판촉 행위 뿌리 뽑는다

교복구매 불법 행위 엄단을 위한 교복시장 감시방안 발표

2010.01.29(금)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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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본격적인 교복 구매시즌을 앞두고 교복 제조업체와 대리점들의 담합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여 교복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복 구매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제보 및 변형, 이월 상품 구입 유의사항 등 불법 행위 엄단을 위한 교복시장 감시 방안을 지난 1월 28일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한 주요 내용은 교복 가격의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도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042-580-7233), 대전공정거래위원회 (042-476-1344), 15개 지역교육청 학무과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도교육청 감사실 및 지역교육청 ‘교복불법판촉행위 조사전담반’을 운영하여 신학기를 맞이하여 교복 집중구매에 따른 감시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주 감시 내용은 ▲교복의 출고가격 또는 소비자가격 결정시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단체 주도의 담합 행위 ▲제조업체의 대리점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학부모회 등이 추진하는 교복 공동구매에 대한 방해 행위 ▲공동구매 불참 결정 또는 입찰가격에 대한 담합행위 ▲공동구매 낙찰업체에 대한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대형마트에 경쟁업체 입점 방해 행위 ▲이월상품을 신상품처럼 판매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이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런 교복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하여 경찰,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세무서 등의 유관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 교복 판촉에 따른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대리점 등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동원하여 특정 브랜드의 교복을 구입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또는 리베리트 제공시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 하였으며, 향후 교육청 내 암행감시단 운영, 학부모, 학생 교복 불법 판촉행위 집중감시모니터단 운영, 지역별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제보 내용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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