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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6·2 지방선거전 사실상 시작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2일 시작…120일 대장정

2010.02.08(월)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지난 2일부터 받기 시작했다.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12일까지이다.

한편 이번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출마하려는 선거에 따라 등록시기가 달라지고 선거운동 방법이 대폭 확대되었다.

변경 내용은 예비후보자의 등록시기가 달라졌고 예비후보자도 도지사와 교육감의 경우 1천만원의 기탁금을 내야한다. 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도의원 정수 40명으로 늘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출범하는 도의회 의원 정수가 38명에서 40명으로 늘었다.

변경 내용은 ▲천안 4→7명(3명 증가) ▲아산 2→3명(1명 증가) ▲계룡 2→1명(1명 감소) ▲청양 2→1명(1명 감소)이다. 기타 시·군은 변동 없이 2명씩 선출한다.

이에 따라 전체 도의원 수는 현재 38명(제8대)에서 40명(제9대)으로 2명이 증가했다.

■시·군의원 선거구 재획정

천안, 보령, 아산, 계룡, 청양 등 도내 5개 시·군의회 의원의 선거구가 바뀐다.

충남도는 지난달 25일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이영애 단국대 교수) 제2차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역이 변경된 4개 시·군(천안·아산·계룡·청양)과 의원 1인당 인구 편차가 상하 60%를 초과한 보령시에 대한 선거구를 재획정 의결했다.

道는 지난 9일 획정안을 제231회 도의회 임시회(2월 17일~26일)에 상정했으며, 도의원 등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오는 19일 전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치관계법에 의하면 도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시·군의원 선거구는 道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유권자 한 사람이 8표 행사

이번 지방선거는 헌정 사상 최대인 1인 8표를 행사한다.

선출 내용은 ▲도지사 1명 ▲도의원 지역구 36명 ▲도의원 비례대표 4명(도의원 합계 40명) ▲시장·군수 16명 ▲시·군의원 지역구 152명 ▲시·군의원 비례대표 26명(시·군의원 합계 178명) ▲교육감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241명을 동시에 뽑는다. 

도의원(제9대) 지역구 선거구역표

선거구

선거구역

천안1

목천읍, 성남면, 수신면, 동면, 병천면, 북면, 청룡동

천안2

신방동, 일봉동, 봉명동, 광덕면, 풍세면

천안3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신안동

천안4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

천안5

성거읍, 부성동

천안6

백석동, 성정1동, 성정2동

천안7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아산1

염치읍,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선장면

아산2

송악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4동, 온양5동, 온양6동

아산3

배방읍, 음봉면, 탕정면

계룡

계룡시 일원

청양

청양군 일원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일정표

일정

내용

2. 2.부터

예비후보자 등록(도지사, 교육감 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종전과 동일)

2.19.부터

예비후보자 등록(도의원/시의원, 시장 선거)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종전 60일부터)

3.21.부터

예비후보자 등록(군의원, 군수 선거)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종전과 동일)

5.13.~14.

후보자등록 신청

5.20.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5.24.까지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

5.26.에

선거인 명부 확정

5.27.~28.

부재자 투표소 투표

5.28.까지

투표 안내문 발송

6.2.

투표(오전6시~오후6시)

개표 

※여론조사 사전신고 시행 : 2. 15.부터
※지방자치단체장 광고 출연 상시 금지 : 2. 2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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