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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009년도 공직자 재산변동신고사항 공개

235명 대상, 재산 증가자 138명(58.7%), 감소자 97명(41.3%)

2009.03.26(목)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충남도 보도자료]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08년 1년간의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0조에 의해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에 따라 충남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6개 시·군 의회 의원 176명과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포함 총 177명은 27일자 도보 및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를 통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도지사, 행정·정무부지사, 청양대학장, 도의원, 시·군 단체장 등 총 58명은 관보 및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공개하였다.

도내 공개대상 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가액을 보면,
총 235명중 ▲재산가액 30억원 이상 신고자가 11명(4.7%)이고 ▲1천만원미만 신고자도 12명(5.1%)이며 ▲1억~5억원의 신고자가 92명(39.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의 재산증감 내역으로는
▲재산증가자는 138명(58.7%)이고 반면에 ▲재산감소자는 97명(41.3%)이며, ▲1천만~5천만원 증가자가 55명(23.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가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평가가액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본인 및 배우자의 급여소득, 금융소득 등 기타 소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재산 감소 요인은 ▲자녀결혼·전세금, 교육비, 의료비, 건물 관리비 등 생활소요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김종수 위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매년 1월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후 1개월 이내(3월말까지)에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한 후 3월이내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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