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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충남교육청]4월부터 부조리 공무원 설 곳 없다

충남교육청, 강력한 공무원 범죄 처분 기준 발표

2009.03.27(금)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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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보도자료] 충남도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한석수)이 공무원 범죄와 불법 찬조금품 모금과 관련해 강력한 처분기준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충남교육청은 27일 혁신실에서 산하기관 감사담당 공무원을 소집해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운용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는 등 발 빠른 준비에 들어갔다.

4월부터 적용되는 범죄 처분기준은 음주로 인한 면허정지 3회의 경우 중징계하고, 불법차조금품 모금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성범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와 관계없이 강력한 징계할 뿐 아니라 성매매 행위 등 각종 비위행위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공무원 임용 당시부터 전력을 누적 관리하여 면허정지 3회 이상이 되면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 강등이 신설 됐다.

또한 불법찬조금품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 금년을 「불법찬조금품 없는 원년의 해」로 정하고, 「청정 서포터즈 운영」, 「학교 현장 지도제 도입」, 「기동 감찰단 운영」등 강력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현장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보장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처분기준의 강화와 함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와 함께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잘못은 면책을 받게 된다.

한석수 충남교육감 권한대행은 "앞으로 공직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공직자가 일을 못하는 것보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앞으로 교육행정의 질과 신뢰도를 한층 높여 체감도 높은 행정을 펼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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