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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충남경찰청]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2009.03.15(일)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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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보도자료] 충남지방경찰청은 초․중․고 입학 및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교 내․외에서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시키기 위하여,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3. 16.~6. 15. 까지 3개월간󰡐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기간 운영은 경찰이 '05.부터 학교폭력󰡐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왔으나, 잔존하고 있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예방 및 근절 대책 추진에 따른 것으로 자진신고 대상으로는, 학교폭력서클 구성․가입 또는 가입을 권유 받은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경우,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을 행사한 학생으로 

자진신고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신고 경위, 피해회복 여부와 함께 처벌 의사가 없는 경우, 전회 처분 등을 고려 선도조치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 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여 재 비행 방지에 주력 할 예정이며 피해학생은 철저한 신분상의 비밀 보장과 함께 의료시설 연계 의료비 지원, 경찰관 등으로 서포터를 지정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적극 보호 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방문하여 상담하고 또한 인터넷, 전화, 우편신고도 가능 (관내에 게시되어 있는 플래카드 내용 참조) 
각급 학교 담임교사․학교폭력 책임교사의 대리신고 가족, 교사 또는 친구가 신고한 경우에도 가해학생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경찰은 효율적인 신고기간 운영을 위해 플래카드 게시, 스티커부착, 캠페인 전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학교 방문󰡐범죄예방 교실󰡑등 여러 시책을 펼치는 한편 교육청․NGO와 네트워크 구축, 자녀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 단속 활동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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