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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충남도]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 추진

지목 현실화로 도민 재산권 행사에 편익 제공

2009.02.26(목)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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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보도자료] 충남도는 올해 3월부터 2013년까지 5년간에 걸쳐 도내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은 지적공부의 지목이 현지 이용현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하여 지적의 공신력을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금년도 정리대상은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법 시행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 ▲인ㆍ허가를 득하여 준공한 후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 ▲1988.10.31. 이전에 형질변경된 농지 중에서 양성화가 가능한 토지 등 이다.

이에 도에서는 각종 인ㆍ허가 준공대장, 과세자료 등의 관련 자료와 현지이용현황을 조사하여 현실과 부합하도록 지목을 정리해 나아갈 계획이며,

시ㆍ군에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 대상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많은 주민의 참여로 다수의 토지가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업과 관련한 지적측량시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 조서에 의한 시ㆍ군 지적부서 업무담당자의 확인 또는 대상지 안내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현행 수수료의 30%를 감액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道 관계자는“앞으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목의 현실화로 공시지가 및 각종 과세산정의 정확한 기초 자료로 활용, 도민의 재산권 행사시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다수의 토지가 정리될 수 있도록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서는 5년간 총 정비대상필지를 2만1천필지 정도로 예상하고 금년도에 4천200필지를 목표로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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