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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본격화

‘특사경지원단’ 10월 1일부터 12월까지 3단계로 실시

2008.09.30(화) | 전진식 (이메일주소:aaaa@chungnam.net
               	aaaa@chungnam.net)

쇠고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일 출범한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이하 특사경지원단)’이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돌입한다.
충남도와 대전지검은 내달 1일부터 도내 쇠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총 3만6천444개소에 대한 행·검 합동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은 부정축산물 유통을 근원적으로 막고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검·지청 검사의 지휘 아래 3단계로 구분해 실시한다.
1단계로 정한 10월은 ‘축산물 유통 투명성 확보기’로 설정, 수입산 쇠고기의 국산 둔갑판매와 육우·젖소 등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 종류가 다른 식육 혼합판매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11월 2단계는 ‘원산지 표시 정착기’로 정하고, 대형업소 및 유통업체가 스스로 원산지 표시제를 지킬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와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12월부터 실시할 3단계는 ‘소비자 신뢰 구축기’로 10~11월 실시한 집중단속의 효과를 검증하고, 연말·연시 쇠고기 수요 증가에 따른 기초 유통질서를 재점검한다.
도내 유통·판매업체를 무작위로 선별해 검사를 실시, 믿을 수 있는 검증 자료 제공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쇠고기 검사는 도 가축위생연구소에 한우 유전자 분석기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 추진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또 올 12월 22일부터 추가 시행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게 된다.

앞서 충남도는 대전지검으로부터 부부장검사를 파견 받아 특사경지원단을 설치, 검찰과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식약청 등이 총망라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수사기법 및 원산지 식별요령 등 이론 교육과 현장실습 등을 진행해 왔다.

또 특사경지원단 출범 이후 1개월간을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 발송과 언론매체 및 각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합동 단속반원이 직접 대상 업소를 방문해 원산지 표시제 이행을 당부하는 활동 등을 펼쳐왔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10월부터 실시될 합동 단속은 실적위주의 획일적 단속이 아니라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이 목적”이라며 “충남에서 생산·유통되는 쇠고기는 물론, 모든 농축수산물에 대해 전 국민이 믿고 구입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유통·판매업체들이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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