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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막무가내식 위치추적 요구에 소방관들 골머리

2008.09.11(목) | 전진식 (이메일주소:aaaa@chungnam.net
               	aaaa@chungnam.net)

막무가내식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구로 충남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장석화)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민원인들이 단순 가출이나 귀가 지연 등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휴대전화 위치정보 확인 서비스’를 요구,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06년 623건, 2007년 675건이던 서비스 건수가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해 8월말 현재 752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교통사고나 자살기도 등 실제 위급한 상황은 13건(0.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가정불화로 인한 단순 가출이나 자녀들의 귀가 지연 등이 차지했다.

문제는 휴대전화 위치정보 확인 서비스가 상당한 소방력을 요구한다는 점.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이 장착된 이동전화의 경우 반경 50~100m이지만 일반 휴대전화는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 반경 1~5km까지만 확인할 수 있어 실종 의심자를 찾기 위해서는 평균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신속 출동이 생명인 화재와 구급구조 등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이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 소방본부는 급박한 위험이 닥친 상황이 아니라면 서비스 이용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허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과장된 신고로 인해 실제 화재 등 각종 사고현장의 위급한 환자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만큼 휴대전화 위치추적 신고 때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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