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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수산업 거점 영목항, 국가어항 지정됐다

2021.09.15(수) 13:41:52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scottju@korea.kr
               	scottju@korea.kr)

해수부는 9월 1일 태안군 영목항을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 고시했다. 안면도 영목항과 보령시 원산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 전경.

▲ 해수부는 9월 1일 태안군 영목항을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 고시했다. 안면도 영목항과 보령시 원산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 전경.



대천항~영목항 개통 맞아
서해안 대표 거점 어항 육성
수산·관광·레저 개발 주목

 
[태안]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영목항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새로운 국가어항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국가어항은 국가가 직접 개발하는 어항으로 기상 악화 시 어선 대피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정 면적은 육역1만 5527㎡, 수역 21만 7800㎡이다. 태안군의 국가어항 지정은 안흥항과 모항항에 이어 영목항이 세 번째다.

이번 영목항 국가어항 지정은 지난 2016년 도가 해수부에 국가어항 지정을 건의하기 시작한 이후 국가어항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주민협의회 등을 꾸준히 추진해 온 끝에 이룬 성과다.

이번 지정으로 해수부는 영목항을 인근 해수욕장과 해저터널 등 관광 자원을 활용해 수산업과 관광·레저 기능을 모두 갖춘 국가어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영목항을 구심점으로 지역 수산업 경쟁력 확보는 물론 관광, 유통 등 산업 융복합을 통한 어업 외 소득 창출을 이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올해 말 국도77호선 개통으로 대천항에서 영목항까지의 차량 소요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돼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목항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축이자 서해안 대표 거점어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관광개발전략과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도정신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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