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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왕겨·쌀겨,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이 되었다

2021.09.15(수) 13:40:38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scottju@korea.kr
               	scottju@korea.kr)


부여군 건의로 자원 인정받아
‘왕겨·쌀겨 규제 완화’ 혜택
폐기물 배출 신고 면제돼

 
[부여]부여군의 지속적인 건의로 그동안 폐기물로 분류돼 규제를 받아온 왕겨와 쌀겨가 부여군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그동안 왕겨는 수분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축사 깔개등으로, 쌀겨는 가축 먹이나 사료공장 원료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는 등 현장에서는 왕겨·쌀겨가 폐기물이라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유용한 자원이었다. 그럼에도 현행 폐기물 관리법은 왕겨·쌀겨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어, 다른 산업폐기물처럼 취급돼 왔다.

이에 농·축산업이 주를 이루는 부여군은 과도한 법적 규제가 지역 농민들이나 미곡처리장에 그대로 적용돼 산업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특히 부여군은 지난 3월 29일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도 왕겨 및 쌀겨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박정현 군수가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의 제도 개선하고 이달부터 왕겨와 쌀겨의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 등 개선 내용으로는 ▲왕겨·쌀겨 폐기물 배출자 신고 면제 ▲순환자원 인정 절차 간소화(서류심사 및 육안 검사) ▲사용 용도 다양화 가능 ▲순환자원 인정을 통한 일반차량 운반 가능 등이다.

박정현 군수는 “지역 미곡처리장 등에서 왕겨와 쌀겨를 배출하고 사용하는 농민들이 개선된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정신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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