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태안군, 위기가정 신고제 운영

-신고 주민에게 포상금 지급

2021.03.30(화) 10:14:10 | 태안군청 (이메일주소:cjy0311@korea.kr
               	cjy0311@korea.kr)

태안군위기가정신고제운영 1


태안군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선다.
 
군은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취약계층 등을 발굴하기 위해 ‘위기가정 신고제’를 운영한다.
 
‘위기가정 신고제’란 군민 누구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읍면 또는 군 복지증진과에 알려, 해당 주민이 각종 복지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를 알린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발굴하기 위해 연중 상시 ‘위기가정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 결과 어려운 이웃이 복지급여 신규 대상자로 책정되면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복지급여 중지자가 대상자로 재책정되면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신고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 26건의 위기가정이 접수돼 이중 24건이 복지급여 신규 대상자로 채택,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어려운 이웃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지 군청 복지증진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며 “아름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이번 ‘위기가정 신고제’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 운영 △복지도우미 및 읍면 협의체 운영 △‘복지로’를 통한 소외계층 신고창구 상시 운영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활용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읍면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우리동네 행복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담당부서
복지증진과
041-670-2835
 

태안군청님의 다른 기사 보기

[태안군청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