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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현실적이고 명확한 해상 경계 획정 이뤄져야

24일, 헌법재판소 서기석 재판관 상펄어장 방문해 현장검증

2015.03.24(화) 15:19:32 | 태안군청 (이메일주소:cjy0311@korea.kr
               	cjy0311@korea.kr)

태안군과 홍성군 간 공유수면 일부 해역의 관할권 분쟁과 관련, 사건 심리를 위해 헌법재판소 서기석 재판관 등 6명이 24일 해당 지역을 방문해 천수만 일대 공유수면의 지형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안면읍 안면암항에서 출발해 죽도, 상펄어장, 안면암 전망대를 거치는 일정으로 진행된 이날 현장검증을 위해 태안군에서는 한상기 군수와 의원, 어업인 등 20여명이 동행해 군의 입장을 적극 알렸다.

태안군은 이번 분쟁과 관련, 육지나 섬이 아닌 영해구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펄어장은 지난 1983년 충청남도지사가 어업면허 처분 시 태안군 해역임을 인정했으며 1993년 어업면허의 처분권자가 태안군수에게 위임돼, 이에 태안군이 정당하게 어업면허를 처분해온 바 있다.

또한, 상펄어장에서는 태안군 18개 어촌계 1013명이 바지락을 채취하고 있으며, 군은 지난 2011년부터 2년 간 10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상펄어장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등 어민들의 소득 보장에 나서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창설된 보령해양경비안전서의 업무관할과 관련, 홍성군이 주장하는 국립지리원 발행 도면상 경계가 아닌 어업면허 처분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가 해양경비안전서의 업무관할 해역을 획정한 것은 국립지리원 도면상 경계가 시·군간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태안군은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태안군은 어업인들의 어업 소득을 위해 매년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수립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어업면허를 처분하였으나 홍성군은 사건 해역에 대해 지금까지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태안군의 입장이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 2010년 천수만 내 공유수면 일부 수역에 대해 태안군이 어업면허 처분을 내리자 자치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어업면허처분 위법확인 소송과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해상경계는 단순한 지도상의 선으로 획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국립지리원 도면상 경계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본다”며 “현장 검증과 지금까지의 행정 처분 등 제반 사항과 선례를 모두 고려해 지역 어민들이 안심하고 어업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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