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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등록차량 중 25%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지난해보다 10.7% 증가, 총 1만 1192대 24억 1048만원 징수 -

2015.02.10(화) 20:07:37 | 공주시청 (이메일주소:hongbo2051@daum.net
               	hongbo2051@daum.net)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지난 2일까지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인 25%를 상회하는 높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차량은 1만 2614대로 시 전체 차량등록대수인 5만 140대의 25.1%를 기록했으며, 이중 1만 1192대가 납부해 24억 1048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월의 자동차세 연납차량 1만 104대 22억 1800만원보다 10.7% 증가한 것으로,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는 연납제도가 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덕분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주시가 자동차세 연납이 세수를 조기 확보해 건전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온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 시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해 납부하는 제도로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납부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10%, 7.5%, 5%, 2.5%로 차등 부여된다.
 
한번 연납신청을 한 차량은 매년 자동으로 연납신청 되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세 연납한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을 하는 경우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는 오는 3월과 6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며, “세금 할인혜택을 주는 연납제도를 통해 성실한 납부의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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