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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상속인금융거래조회 신청 이젠 원스톱으로

천안시 서북구, 사망자 금융거래내역 일괄 조회 상속인에 통보

2015.02.10(화) 17:55:42 | 천안시청 (이메일주소:hongworld@korea.kr
               	hongworld@korea.kr)

천안시 서북구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충청남도 전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인이 신청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예금, 채무, 보험, 증권 등)을 일괄 조회하여 상속인에게 통보해주는 서비스다.
 
1순위 상속인(2순위는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이 구청, 읍·면사무소 및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가 조회대상이 된다.
 
구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금융거래조회신청을 받아 금융감독원에 조회를 요청하며, 금융감독원에서는 각 금융협회에 조회를 요청하여 서비스신청 후 3일∼20일 내에 조회결과를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통보해 준다.
 
신청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사망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상세 거래내역 및 정확한 금액확인이나 재산인출을 위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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